3기 신도시 홈페이지 분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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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분양시기

 

[최신공고]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분양시기

국토부는 지난 9월, 앞으로 다가올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에 앞서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첨이 되고 나서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합니다.

 

[3기 신도시 지역별 분양시기]

3기 신도시는 내년 하반기에 3만 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와 분양시기를 공개하였습니다. 

 

3시 신도시 전체 분양물량은 총 12만 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2만 22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물량은 한꺼번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단위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심 있으신 지구 단위의 사전청약 계획 시기를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포함 수도권 주요 지역의 사전청약물량]

현재 3기 신도시에 주요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만 3기 신도시 이외의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사전청약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사전청약 물량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후 해당 지역에서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사전청약에 임하시면 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지역별 선호도]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 교산(20%), 고양 창릉(17%), 과천(17%), 남양주 왕숙(15%), 부천 대장(13%), 인천 계양(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역시 1순위는 편리한 교통(24%)이었습니다. 그 밖의 이유를 살펴보면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21%), 직장과의 거리(20%), 충분한 공원녹지(17%)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광역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조건]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합니다. 

 

[무주택 판단기준]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세대원' 이란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부모, 배우자의 부보, 자녀, 손녀, 자녀의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동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청약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부양가족 산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으로 판단합니다. 부양가족 산정도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꼼꼼하게 따져서 가점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지역 거주요건]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자격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주의할 점]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즉,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되었으나 본 청약 시 연봉이 상승되거나 소득이 늘어나도 상관없이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부천 대장지구의 사전 청약 당첨자는 고양 창릉 지구의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 및 당첨, 주택구입은 가능하나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즉,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추후 본 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 알리미 신청]

수도권의 전세 물건 부족과 계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3기 신도시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5만 명이 방문을 했고, 12만 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청약신청 알리미 서비스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락처와 관심지구를 등록하면 관심지구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계획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전망]

요즘 뉴스에서 연일 수도권의 3040 패닉 바잉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오르는 전셋값도 문제지만 꺾일 줄 모르고 무서운 기세로 솟아오르는 집값에 방관만 하던 30대, 40대들이 더 늦기 전에 영끌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입지만 놓고 보았을 때 기존의 1,2기 신도시보다 서울 도심에 가까운 이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 잡음도 많은 정책이지만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향후 진행상황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서 사전청약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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