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홈페이지, 사전 청약 및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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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사전 청약 및 자격 조건

[청약정보]3기 신도시 홈페이지, 사전 청약 및 자격 조건

1.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설

정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집 값을 잡기 위한 대안으로 3시 신도시를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집 값이 잡힐지 의문이지만 발표 후 3시 신도시 홈페이지 개설 등 관련 사안들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 공급계획 및 지구현황, 조성방안 등 주요지구 안내.

www.xn--3-3u6ey6lv7rsa.kr

 

2. 3기 신도시 청약 알리미 신청 필수 

관심지구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계획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제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가장 이슈인 사전 청약제도입니다. 아파트 착공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하도록 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4.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자격 조건 

일반적인 공공 분양의 기준을 따릅니다.

1. 청약자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3. 자동차 가액 2835만 원 이하

4.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자산 2억 1559만 원 이하 (공시 가격 기준)

 

5. 3기 신도시 당첨자 선정 기준

일반적인 공공 분양의 기준을 따릅니다.

* 1순위 자격

1. 청약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청약토장 월 납입금 최소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1순위 내에서도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의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

 

* 동일 순위 內 당첨자 선정

1.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은 청약 종합 저축 및 청약 저축 통장에 보유한 총액(납입인정 매월 10만 원 한도) 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 선정

2.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 기준

 

6.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주의 사항

1. 사전 청약은 중복 당첨 불가

2.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어도 일단 청약 가능

3. 사전 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해도 불이익 없음

4. 사전 청약자는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 등 청약자격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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